시민단체, 원안위 상대 행정소송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콘크리트 등에 사용되는 골재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규제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춘천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가칭·대책위)’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행정소송은 콘크리트 등에 사용되는 골재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규제 대상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대책위는 지난해 8월 춘천지역 유통 골재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규정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하지만 정부의 건축자재 지침에는 건축 외·내장재 건축자재만 방사능 관리 대상으로 국한,골재는 빠져있다.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춘천 골재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규제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골재는 활용되는 폭이 넓고 방사선 측정이 어려워 규제 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대책위 관계자는 “춘천지역 유통 골재에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으나 춘천시청도,정부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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