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재해,질병,사고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3일 제298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재난·재해,휴·폐업,실업,질병,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지원 내용에 긴급구호비를 포함,위기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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