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시 홍보·마케팅 지원 혜택
‘관광지원서비스업’이란 관광객을 위해 사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서비스업으로 기존 ‘관광진흥법’상 38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쇼핑·운수·숙박·음식업 등이 포함된다.
지정 조건은 △총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 관련 매출이 50% 이상 차지△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 운영△한국관광품질인증 취득 업소△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네가지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에 선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신청은 시청 관광과에서 접수받고 있다. 박주석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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