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연장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이며 이 기간동안 지역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의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린다.단속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로 기존과 동일하다.하지만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버스정류소,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 등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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