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의견 수렴 과정 지적
시 “사업 확정 후 의견 반영할 것”

[강원도민일보 박주석 기자] 속초시가 추진중인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절차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속초시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성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 장애인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비롯해 시의회의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시는 지난 2017년 노학동 산297-31번지 임야에 장애인야학,재활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부지의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옛 동우대 정문옆인 노학동 285-4번지외 1필지로 부지를 변경했다”며 “그러나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의회에 보고 시기가 늦어져 추가경정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시에 의결해야 하는 절차적 하자를 발생케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층에 입주 예정이었던 야학교실은 이미 지난해 옛 해오미작업장으로 입주해 운영 중으로 그 공간을 제척하다보니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이며 사업 확정 후 장애인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겠다”며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이 지난 6일에 내려오면서 1회 추경에 예산안을 상정하다보니 시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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