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무실초 앞 도로
▲ 원주 무실초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에 따르면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분된다.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스쿨존 제도의 실효성에 방점을 두고 개정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6~2018년까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발생건수는 1394건,사망자수는 19명,부상자수는 1470명으로 조사됐다.이 기간동안 법규 위반별 사고를 보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0.89%로 가장 높았고,안전운전 의무 불이행(22.57%),신호위반(17.29%),운전자법규 위반(16.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민식이법에서는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과속 방지턱,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행안부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를 신규 설치키로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따라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보호자는 어린이에게 무단횡단 금지를 비롯,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종기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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