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3일 전 신청서·배점 변동
일부 지원자 수정 못하고 포기
군 “복지부 조정된 지침 반영”

[강원도민일보 박현철 기자]양구군이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마감시한을 앞두고 갑자기 제출서류와 배점기준 세부항목을 변경해 특정인을 배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 공립양구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모집 마감을 3일 앞둔 지난 20일 업무시간 마감 직전인 오후 5시 40분쯤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배점기준표 변경을 공고했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변경공고된 배점기준표의 경우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재정지원,회계노무관리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사업계획서 전반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원자를 배제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기존 제출서류를 준비해 놓은 일부 지원자들은 변경 공고 사실을 모른 채 주말을 보낸 뒤 마감날인 23일 서류를 제출하려다 변경공고를 보고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더욱이 변경된 배점기준표 내 원장의 전문성 항목에는 기존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를 빼고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만을 평가항목에 적시한 데다 원장의 재정능력도 기존에 적시한 자산에 따라 배점을 상향하는 방식 대신 ‘자산 및 부채현황’ 항목으로 변경,지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지원자 A씨는 “금요일 오후 늦게 변경공고를 하면서 토·일요일 문을 여는 인쇄소가 없어 추가서류를 제본조차 하지 못했다”며 “갑자기 변경공고를 내고도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주에 보건복지부 배점기준표 지침이 바뀐 것을 알게 됐다”며 당장 변경공고를 내지 않으면 더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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