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오는 27일까지 설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대상 농가에는 전기목책기와 철망울타리,경음기 등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60%)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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