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군 관리계획이 변경된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역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56곳,17만여㎡로 이 가운데 오는 7월 실효 대상인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43곳,14만여㎡ 규모다.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23곳은 7월 이전에 변경하고 5곳은 일부해제,10곳은 전체해제할 방침이다.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하는 한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28곳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유지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인구근린공원 2만 9290㎡과 인구완충녹지 2522㎡,양양소로 5014㎡ 등이다. 최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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