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면 강의 중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지만,이로 인해 수업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올 1학기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 잔액을 현금성 장학금 지급 등으로 학생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강의라 해도 15주 이상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주장은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학생들은 이용자로서 지불한 비용만큼 교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각 대학이 입학금과 등록금 잔액 반환에 나서도록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강원대,한림대 등은 다음달 5일까지,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가톨릭관동대 등은 다음달 12일까지 비대면 강의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박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