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야외관광 증가
시 “장기주차 금지 계도 나설 것”

▲ 강릉지역의 해변가 주차장에 카라반과 캠핑카,‘차박’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 강릉지역의 해변가 주차장에 카라반과 캠핑카,‘차박’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강원도민일보 이연제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강릉지역 해변가 주차장마다 카라반과 캠핑카 등이 몰려들어 주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6일 시민·관광객들에 따르면 최근 날이 풀리고,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양상이 ‘야외 관광’으로 변화하면서 사근진,순긋,사천 등 해변가에 카라반과 캠핑카,차박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특히 주말이면 해변가 주변 주차장은 캠핑장으로 변해 일반 시민·관광객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부 시민들은 공영 주차장을 비롯해 해안가 인근 사유지 등의 경우 여름휴가 시즌 뿐만 아니라 야외 캠핑객들이 몰리는 봄·가을에도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관광객 최모(34·서울)씨는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에 들어가려 했더니 입구부터 캠핑카와 카라반으로 막혀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 나왔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순긋해변 등 일부 주차장의 경우 개인 사유지라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고,주차장법상 카라반과 장기주차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며 “하지만 수차례 민원이 들어와 올해 조례상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으며,주기적으로 현장 계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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