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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홍천군의회는 26일 제30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를 열어 코로나19 지원내용을 담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이번 조례안에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 또는 경영위기 등의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방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비정규직 및 특수 고용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지원방식은 기존 계좌 지급에서 사용유효기간을 정한 지역화폐,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군의회는 2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사회재난 구호 개정안을 포함 총 6개 조례안을 비롯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권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