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공개
확진시 접촉자 발생 장소·이동수단 등
지자체·공공기관 정보수집 제공 가능
확진자 개인 특정·공문 유출은 ‘위법’

강릉에 거주하는 최모(30)씨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 공개범위에 대해 불만이 크다.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지만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보건소 등에서도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확진환자가 운영중인 업체명을 포함한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간략한 안내만 돼있었다.최씨는 “확진환자와 관련 된 정보가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동선공개 범위가 달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감염병 확산시 확진자 관련 정보 공개 가능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 및 지자체는 역학조사를 거쳐 이들의 이동경로와 수단,접촉자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환자의 개인정보 조회와 이동경로 공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해당 법 제 34조 2조(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및 수단,진료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이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 등을 유출하는 것은 위법행위다.실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공개 가능 범위는 어디까지

치사율이 10% 정도로 낮지만 전파력이 어느때 보다 높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그러나 구체적인 동선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상세하게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또한 이어졌다.온라인에서는 환자의 동선을 언급하며 비방하는 경우까지 발생했고 사실과 무관한 정보들까지 일파만파 퍼졌다.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확진자의 이동동선 공개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주체인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동선 공개 기준을 적용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원주시의 경우 확진환자의 직장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반면 강릉시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명까지 노출해 문제가 빚어졌다.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되고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근무하는 곳에서 전파 양상이 확인되는 등 정보를 알릴 필요성을 체감하는 경우 특정된 공간·시간적 정보를 공개한다.동선 공개는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며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 수단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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