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대 보험료·전기요금 납부 유예되거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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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2020.3.30[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정부는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이 납부 유예되거나 감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해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저소득 및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예정인데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립후 처음 집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인 1400만 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직후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한뒤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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