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ihappy.or.kr 캡처
▲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 ihappy.or.kr 캡처

[강원도민일보 윤종진 기자] 30일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월소득이 어느 정도면 지원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으로 정한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 소득을 살펴봤을 때 소득 규모가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즉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100을 기준으로 30번째 이하인 70%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캡처
▲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캡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20년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 △7인가구 738만9,715원 △8인가구 827만3,062원 (원/월)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88만3,347원 씩 올라간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파악 후 중위소득과 비교해야한다.각 계산식을 살펴보면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84만원)}+기타소득’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 공제)+(금융재산-2천만원)-부채}×4%÷/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설한 아동수당 계산 사이트(ihappy.or.kr/calculator)에서 본인과 배우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한 뒤 거주지역, 총 자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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