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시가 춘천시민버스 노조의 농성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실시(본지 3월27일자10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농성장을 불법 시설물로 보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춘천시민버스 노조가 지난 23일 시청 동문 출입문 주변에 설치한 농성장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라며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철거해줄 것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31일까지 농성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춘천시민버스 민주노총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강원공동투쟁본부’는 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지난 23일부터 벌이고 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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