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식당 방문 등 주민 불안 가중
무단 이탈시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 도내에서 주말동안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29일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이었던 춘천의 한 아파트가 외출자가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유진
▲ 도내에서 주말동안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29일 영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이었던 춘천의 한 아파트가 외출자가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유진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가격리자의 일탈’ 사례가 꾸준히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도내 리조트와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달 27~29일 사흘간 도내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명(1명 인천검역 확진)으로 이들 모두 해외 유입 사례에 포함된다.도내에서는 지난 17일 30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소강국면을 보였으나 23~29일 일주일간 총 10명(4명 인천검역소 확진)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정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인근 식당 등을 활보하는 일탈 사례도 확인돼 지역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27일 평창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A(20대·서울거주)씨는 영국에서 귀국(19일)한 뒤 가족과 함께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자가격리 생활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A씨는 격리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인근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방역당국 조사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인 일부 투숙객이 리조트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하고 자가격리자의 일탈 사례가 늘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유학생과 교민 등 해외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신속히 전수조사하는 한편 격리자 관리에 집중해 지역사회 감염원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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