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부지 통행로·주차공간 조성

20년간 방치되던 속초 공설운동장 주변 불법 가설건축물이 철거 완료됐다.

시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방치되던 불법 가설건축물 3동과 중앙 자율방범대 1동을 철거 완료했으며 주변환경 정비를 모두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철거로 확보된 공간은 시민과 중앙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폭 2m,길이 50m의 보도를 신설했고 폭 3.5m,길이 50m의 잔여부지는 주차공간으로 조성했다.도심지 안에 위치한 이 일대는 20년간 장기간 방치되던 불법 가설건축물로 인해 도심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조망권 침해로 행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던 공간이었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해 4월,20년 만에 가설건축물 3동을 모두 철거하고 이어 12월에는 중앙자율방범대 초소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 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한 불법건축물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통행하는 시민,인근 거주민,공설운동장 오거리를 지나는 운전자(탑승객) 등 모두 공설운동장과 주변 수목에 대한 조망권이 확보돼 신선하고 생기가 도는 도시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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