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에서 시행하는 특수 농정시책인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승인·확정돼 31일부터 농가에 올해분 을 첫 지급한다.농업인 월급제란 군이 지난해부터 도내 처음으로 실시한 철원군 특수 농정시책 사업으로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월급형태로 지급하고 그 이자를 군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지급대상자는 지역내 4개 단위농협을 통해 신청·접수해 신용평가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식량작물분과)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262명(지난해 235명 보다 27명 증가)에게 30억원 가량(2019년 26억원(4억 증가))의 월급을 이달부터 8월까지 매월 말일 지급한다.

군은 사업기간(184일) 동안 지급한 월급에 대해 9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각 지역농협을 통해 정산 보전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계획적인 안정영농 유지에 기여할 방침이다.다만 최종 승인·확정된 농업인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벼)에 반드시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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