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생활지원 등 즉시 시행
‘거리두기’ 종료 시 관광 활성화
각종 개발행위 신속 행정 지원

[강원도민일보 남미영 기자]원주시가 478억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시민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33건),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시행(8건),코로나19 사태 안정 후 시행(18건),기타(1건) 등 60가지 추진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아동양육 한시지원,지방세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지원사업 등을 즉시 시행한다.

또 건축 행위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사용 승인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각종 개발행위도 현장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행정 지원한다.이와 함께 단계·무실택지 및 중앙로 등 유료 공영(노상)주차장은 내달 30일까지 전면 무료 개방하고 주·정차 허용시간(점심·저녁시간)도 1시간씩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야영장 요금 할인주간 운영,자체 여행주간 운영,문화관광여행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내 관광 분위기 재조성에 나선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대부료 감면,농가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농산물 택배비 지원,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서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 경기 부양책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 등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 및 지급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취약계층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 지원을 결정,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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