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 합법체류자 한시 허용
90일·5개월 비자 발급 근로 가능
철원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주관 부처인 법무부가 최근 방문동거(F-1) 합법체류자(19~59세)에게 계절근로 취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방문 동거 체류자를 대상으로 지난 30일 모집공고에 들어갔다.계절근로자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오는 6월 19일까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군은 제출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 계절근로자 고용신청 농가와 연결해 90일(C-4) 또는 5개월(E-8)의 비자로 계절근로자로 일하게 할 계획이다.군은 이를 위해 법무부에 228명의 계절근로자를 요청했으며 계절근로자 고용신청 농가(116농가)에 적정 인원이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안의호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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