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조사 용역결과 공개
가담·곡교리 등 90db이상
장기간 노출시 난청 유발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횡성읍 전체인구의 67%에 달하는 1만3000여명이 군용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특히 군용기 이·착륙지점과 인접한 마을주민 700여명은 비행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영구난청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군은 지난 해 9월 착수한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 결과,횡성읍 전체 면적의 39.5%인 28.6㎢ 규모에 1만3000여명의 주민이 소음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이는 횡성읍 전체 인구의 67%에 달하는 수준이다.특히 피해면적 중 제1종구역(95db이상)과 제2종구역(90~95db)으로 분류된 가담리,곡교리,모평리,묵계리,반곡리에 거주하는 333세대 768명은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90db 이상 소음에 장기 노출될 경우 감각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영구적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05년과 2013년 군용항공기 소음 영향도 조사 당시 피해지역에서 제외된 횡성읍 내 대동황토방아파트,읍하리 LH아파트 등이 소음피해 영향권으로 분류돼 군용기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소음피해조사 연구진은 지난 해 9월 8전투비행단과 인접한 횡성읍 일대 마을과 주요 아파트 11개지점,원주지역 4개지점 등 총 15곳에서 군용기 소음을 측정했다.군은 이번 소음 측정자료를 국방부에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임광식 횡성군 환경산림과장은 “그 동안 성능이 보강된 군용기의 기종이 변경되면서 소음피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측정자료는 군의 장기피해대책과 군소음법에 따른 피해보상협상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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