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로리대장태범’ 속행재판
검찰 증거 추가제출, 추가재판키로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속보=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본지 25일자 5면 등)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배군 등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 군은 “네 맞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배군과 공범 류모(20)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날 배군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고,증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기로 했다.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배군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 오전 11시 1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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