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SOC 사업 지역 건설사 참여 의무화 바람직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돼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사들에게 ‘가뭄속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에 대해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로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 의무 참여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국도와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망 6개 사업의 지역업체 비율은 20%까지 입니다.하지만 입찰시 가점을 통해 40%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했으며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기술형 입찰은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건설사업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경기도 남양주와 춘천을 잇는 33.7㎞의 제2경춘국도사업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통과 사업비(9625억원)보다 1200여억원 증가한 1조845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올해 확보한 국비 2억원을 기본설계비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2억원을 추가 확보,연내 기본설계를 한 후 내년 6월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타면제사업이 수도권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된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업체들의 참여는 당연한 것입니다.공사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들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지역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재나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인력도 고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합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타면제사업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사업분야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