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근로자 수 5인 미만

동해시가 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하다.다만 정부 1회 추경예산 지원대상자 등 정부 및 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자와 유흥업소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된다.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대표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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