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근로자 수 5인 미만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하다.다만 정부 1회 추경예산 지원대상자 등 정부 및 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자와 유흥업소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된다.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대표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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