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구상권 문제로 ‘이중 고통’, 보상금 조속 지급 필요

1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13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동해안산불이 발생한 지 일년이 됐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지난해 4월4일부터 고성과 속초, 강릉·동해, 인제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면적 4000배에 달하는 산림 2832㏊를 태웠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합해 1295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이재민들에게는 조립주택을 비롯해 지원금 127억여원과 생활 안정지원금 81억여원이 지급됐으며 국민 성금도 571억여원이 걷혔습니다.

폐허가 된 산림은 아직 벌채도 끝내지 못해 복구까지는 갈길이 먼 상황입니다.벌채대상 면적은 2581㏊인데 64%인 1651㏊만 벌채가 끝났고 344㏊는 진행중입니다.전체 벌채대상 면적 가운데 95%에 달하는 2416㏊가 사유림이고 421㏊를 보유한 산주가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벌채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조림까지는 최소한 3년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이 273가구 609명에 달하고 임대주택에는 157가구 373명이 생활하고 있는 등 전체 이재민의 64%에 달하는 430가구 982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복구도 겨울철 공사중지, 부지 미확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곳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성산불의 경우 피해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발화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이 협상을 벌여 아쉬운대로 손해사정액의 6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피해복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상금 지급절차가 멈춘 상태입니다.정부가 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전은 그 금액만큼 보상 금액에서 공제 후 지급해야 하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재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성지역 주민들이 지난 1일 토성면 용촌리 이재민 임시주택단지를 찾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상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명쾌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정부는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구상권 문제로 이재민들에게 ‘이중 고통’을 겪게 하지 말고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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