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원주지역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1인당 1회에 한해 4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연 매출 1억 원 미만,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2월 29일 이전 사업자 등록 및 영업 개시 완료,사업장과 대표자 주소 모두 도내 소재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와 유흥업소를 비롯해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된다.오는 29일까지 신청서,신분증,사업자등록증,연 매출액 확인서류 등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시는 1만 90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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