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워치 지급·담당 지정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속보=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공유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고 경찰에 제보한 강원도내 모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본지 3월27일자 5면 등)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고 ‘n번방’ 최초 공익제보자인 도내 모 대학의 학생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다.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기로 응급버튼을 누르면 112지령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문자가 전송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돼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하다.

이번 신변보호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면서 공익신고자의 신상 유포나 협박 등 자칫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 결정됐다.

경찰은 신변보호 담당경찰관을 지정,수시로 대상자의 안전을 체크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할 경우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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