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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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 3월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이하 국민들에게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 동시 가입자는 24만2715원 이하다.

정부는 3일 오전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윤종진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기준은 국민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지원대상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준선은 직장 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지역 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직장·지역 동시가입자로 구분했다.

▲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 동시 가입자는 24만2715원이다. 하지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지원은 가구원에 따라 4인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군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당시 소득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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