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2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진행된다.

군은 소상공인들이 신청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와 통행량이 많은 5일장 앞,정림교 사거리,용하1교차로 등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다.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연매출 1억원 미만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지원 금액은 40만원이며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지원금은 대상자가 결정된 후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되며 5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철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