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2일 춘천 한 도로변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후보자 선거벽보가 게시돼 있다.   최유진
▲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2일 춘천 한 도로변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후보자 선거벽보가 게시돼 있다. 최유진
[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4·15 총선 선거벽보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원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47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공원 벽면에 부착된 국회의원 선거 원주 갑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걸어가던 중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잡아당겨 뜯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벽보 훼손 신고는 원주시도시정보관제센터 직원이 선거벽보 모니터링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한편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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