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는 지난 2일 태장동의 한 어린이공원 벽면에 부착된 후보자 선거 벽보를 뜯어 훼손한 A(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미영
남미영
onlyjhm@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