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민일보 남미영·이종재 기자] 4·15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대·4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원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7)씨와 B(40대)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47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공원 벽면에 부착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로 걸어가던 중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잡아당겨 뜯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45분쯤 원주시 우산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담장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다.한편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남미영·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