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0시 기준 추가확진 81명 중 40명 해외유입…16명은 지역사회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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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3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발 입국자가 실외에 있는 개방형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하루 신규 확진자의 절반 수준에 육박, 방역 당국이 관리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8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0명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24명은 공항 검역단계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지만, 16명은 입국 절차를 마치고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제주에서 1명씩의 해외유입 확진자가 나왔다.

전체 추가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환자 비중은 당국이 환자 공식 통계에 해외유입 사례를 검역과 지역발생으로 나눠 발표하기 시작한 4일 34%(94명 중 32명)였고 이날은 49.4%로 뛰었다.

해외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된 후 입국장 검역을 통과해 지역사회로 돌아간 뒤 확진되는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4일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외출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적발됐다.

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했던 영국인, 제주도 여행을 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미국 유학생 모녀도 있었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관리는 이제 국내 코로나 사태 해결의 핵심 열쇠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이 때문에 해외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지만, 당국은 입국자의 90%(유럽.미주)가량이 우리 국민인 점 등을 들어 전면적 입국금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자 이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으로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처벌 규정이 기존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것이 자가격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확진자 비율 5% 미만’ 등을 목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한 당국이 목표 달성에 중요한 입국자 관리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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