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만3000명 긴급 생계지원
특수형태근로·휴직·구직자 등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강원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휴직·실업·구직자 등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5일(2월23일 이후)이상의 무급휴직자(50인 미만 사업장) 5000여명과 방과 후 강사,유치원·어린이집 교사,학습지 교사와 같은 고용보험 증빙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200여명 등 총 1만200여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한다.6일부터 75억원의 예산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의 일자리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취약계층 3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등 약 2만7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청년·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대상자 6300명은 구직지원금을 받는다.

또 지난달 공공근로 사업 예산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18개 시·군 1010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추가 제공한다.공공근로사업 지침개정을 통해 선발기준을 완화하고 채용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한다.

홍남기 도 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1차 지원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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