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소양호 어로어업 어구실명제가 전격 도입된다.

인제군은 5일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 등을 위해 부표 또는 깃발 등에 어업자의 실명표지를 부착하는 어구 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군은 이달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어구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않으면 수산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어업허가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군관계자는“어구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어업질서 확립과 불법어구 근절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