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 양양군은 오는 9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소와 발생사업장 등 280여개 수해복구 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의 적정 처리와 불법매립, 90일 이내 보관기간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하 200만원, 최고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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