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양양 매호 백로번식지 인근에 오토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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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남면 매호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오토캠프장이 운영되는 등 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양양/홍서표
【양양】 천연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된 양양군 현남면 매호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보호구역 인근에서 허가 없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오토캠핑장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0년 1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포매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보호구역에서 불과 20m떨어진 공터에 D건설(주)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주변에서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토캠핑장을 운영할 경우 차량들의 출입은 물론 취사와 샤워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까지 불가피, 천연기념물 지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양양군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 D건설에 소음유발, 오물투기와 오폐수 방류, 낚시행위, 건조물 신축 금지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측은 천연 기념물 번식지의 보존이라는 개념 취지에서 사람들에 의한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번식환경인 매호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법 제89조에 의하면 보호구역의 보존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보호구역 500m내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아니였다"며 "D건설 측에 공문을 보내 최대한 훼손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홍서표 mindeul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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