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대형트롤 어선 동경 128도 以東 조업

【강릉】 남해안 대형트롤 및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동경 128도 이동(以東) 조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동해안 어업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7일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련업계와 강원·경북 동해안 어업인 대표, 해양수산부, 강원·경북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구역 조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동경 128도 이서(以西)측 남·서해에서만 조업이 가능한 대형트롤 어선(허가척수 60여척)들은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와 어획부진, 어업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동경 128도 이동 수역인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도 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트롤 어선들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76년부터 동경 128도 이동을 조업금지 수역으로 설정해 적용해왔다.
 대형트롤의 동해 조업 요구에 대해 김의남 속초시오징어채낚기협회장은 "128도 이동 조업이 허용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동해안의 어족자원 고갈을 심화시키고 서식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쳐 영세한 동해안 어업의 붕괴상황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강원·경북 어업인들의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도 환동해출장소는 "대형트롤의 조업구역 조정은 연근해 중·소형 어업과 경쟁을 촉발, 동해안의 수지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게되는 사활의 문제"라며 "오징어 등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가격안정을 위해 대형트롤 조업구역 완화 조정은 불가하다"며 7일 회의에서도 '절대 반대' 의견을 낼 것 임을 재확인했다.
  최동열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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