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림청에 실용면적 교환 수정제의
강릉시는 남항진 시유지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하는 대신 정동진 지역 국유림 20여만평을 교환 제공키로 했던 산림청이 이후 부지교환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태양공원 조성 등 관광발전계획이 차질을 빚자 공원조성에 꼭 필요한 6만여평만 교환을 하자는 최후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난2001년 남항진 시유지에 헬기장 건설이 완료된 뒤에도 공유재산 대부 계약(교환)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소 실용면적을 대상으로 축소 교환 조건을 제시한 뒤 이마저 이행치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동진 산 103∼1 일대 국유림 20여만평은 지난99년부터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가 산불 및 재난 방지용으로 남항진에 헬기장 신축을 하면서 시유지 2만7천여평을 사용하는 대신 교환제공을 하기로 했던 부지라고 강릉시는 강조하고 있다. 통일공원과 정동진 해돋이 명소 연계선상에 위치한 이 국유림은 강릉시가 해안관광벨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주차장 등을 갖춘 태양공원 조성을 예정해 놓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정동진 국유림은 지목상 보존을 중시하는 요존 국유림이어서 국유재산관리법상 교환이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허용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동열 dycho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