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림청에 실용면적 교환 수정제의

【강릉】속보= 산림청이 3년째 부지교환을 미루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동진 태양공원 조성(본보 4월28일자 4면보도)을 위해 강릉시가 "실용 면적만 교환을 하자"는 수정 제의를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강릉시는 남항진 시유지에 헬기 계류장을 설치하는 대신 정동진 지역 국유림 20여만평을 교환 제공키로 했던 산림청이 이후 부지교환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태양공원 조성 등 관광발전계획이 차질을 빚자 공원조성에 꼭 필요한 6만여평만 교환을 하자는 최후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난2001년 남항진 시유지에 헬기장 건설이 완료된 뒤에도 공유재산 대부 계약(교환)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소 실용면적을 대상으로 축소 교환 조건을 제시한 뒤 이마저 이행치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동진 산 103∼1 일대 국유림 20여만평은 지난99년부터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가 산불 및 재난 방지용으로 남항진에 헬기장 신축을 하면서 시유지 2만7천여평을 사용하는 대신 교환제공을 하기로 했던 부지라고 강릉시는 강조하고 있다. 통일공원과 정동진 해돋이 명소 연계선상에 위치한 이 국유림은 강릉시가 해안관광벨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주차장 등을 갖춘 태양공원 조성을 예정해 놓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정동진 국유림은 지목상 보존을 중시하는 요존 국유림이어서 국유재산관리법상 교환이나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허용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동열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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