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횡성읍 정암리 덕고산 기슭에 자리잡은 '횡성레포츠공원'의 시설사용료 징수가 폐지된다.
 횡성군은 6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횡성레포츠공원 시설사용료 폐지안을 심의, 레포츠공원이 주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레포츠공원은 일반공원으로 전환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됐다.
 지난 94년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장소 제공 목적으로 산책로, 수영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운동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일반에 개방된 레포츠공원은 그동안 시설사용료 부담, 각종 시설물 노후 등의 이유로 이용객이 거의 없어 흉물로 변하는 등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횡성군 관계자는 "공원 사용료 징수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던 레포츠공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창삼 ch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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