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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속초해양경찰서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이달말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조업 및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7㎝이하 대
게와 전복 등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 불법포획, 운반, 가공,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속초해경은 올들어 수산업법 위반사범 54명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사범 51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했다. 윤수용 ysy@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