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어업인·홍게통발협회 협상 결렬

【고성】 속보=동해북방어장에서의 조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어업인들간의 마찰(본보 13일자 16면 보도)이 양측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장기화되고 있다.
 고성지역 어업인 대표들과 홍게통발협회 대표, 도 환동해출장소, 속초시, 고성군, 고성수협 관계자 등 20여명은 16일 오후 2시30분 고성군 수협에서 '동해북방어장 분쟁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조율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1일 동해북방어장 개방과 더불어 시작된 양측 어업인들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고성지역 어업인들은 '매년 4월1일부터 7월31일, 10월31일부터 다음해 1월31일까지는 연안 20마일 이내에서 게통발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4항 규정에 대해 4월 한달과 5월 15일간 등 45일간 20마일 내에서 게통발 조업 금지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2개월 완화를 주장하는 홍게통발협회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남진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