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태풍피해 농경지 전액 감면

【고성】 고성군의 올해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지난해에 비해 1억6천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이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총 1만7천82건, 15억1천400만원이 부과됐으며 이같은 부과액은 지난해 1만5천973건, 13억4천700만원에 비해 1억6천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이 가운데 태풍 '매미'로 매몰·유실의 피해를 입은 농경지 소유자 495명의 종합토지세에 대해 피해를 입은 해당 필지에 한해 전액 감면해 줄 계획이며 오는 12월까지 부과유예한 후 재조정,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토지세 납부기간은 오는 10월말까지이며 인터넷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남진천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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