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발허가 사찰터 매장유물 가능성

【평창】 평창군이 사찰터로 매장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주택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고 뒤늦게 건축중인 주택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평창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월과 6월 평창읍 대상리 221번지 등 3필지에 주택건축을 위한 농지전용과 개발행위허가를 해 현지 주민들이 주택 4채를 신축중에 있다. 그러나 평창군은 이들 건축물이 착공, 일부 건축물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14일 매장유물이 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에따라 주택을 신축중인 주민들은 건축중 공사를 중단해 공사지연에 따른 인건비손해와 목조주택의 경우 중단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주택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등을 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평창군이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현지에 매장유물가능성이 있다는 표식도 하나 없이 방치하다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 부지는 평창읍 대상리 평창강 건너 속칭 안정말부락으로 마을 지명이 옛날 이곳에 있었다는 안정사라는 절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절터 주변에는 무너진 석탑의 돌 구조물과 기와조각 등이 발견되고 석탑 일부 석재구조물은 인근 평창강에 반 수장돼 있지만 평창군이 발굴 보존작업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더구나 이 지역에는 사찰터 인근에 지난 98년과 2000년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이미 주택 3채가 신축돼 있는 상태여서 행정기관의 뒤늦은 조치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건축중지 명령을 받은 주민 이모씨(57)는 "평창군에서 적법하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주택을 매장유물 문제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큰 손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와 문화재보호 관련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해 발생한 일"이라며 "강원도를 거쳐 문화재청에서 향후 처리방향이 결정돼야 유물발굴이나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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