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풍물상가 입주 일부 상인들이 태백시 소유 건물인 풍물 상가를 대부계약없이 영업을 하다 시설 점검나온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
 태백시 회계과 재산 관리담당 등 4명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태백시 황지동 풍물시장 시설점검을 실시하던 중 인근 해오름 상가로 이주한 빈 상가에서 일부 상인 영업행위를 적발하자 상인 10여명이 상가 집기를 부수고 공무원 김모씨(42)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이에 대해 김원근 풍물상가조합장은 "공무원들이 상가를 비워달라하는 과정에서 상인 10여명들과 말다툼하고 일부 집기를 부수는 것은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고 주장.
 풍물상가는 총 45개 점포 중 해오름으로 이전한 상가는 21개이고 나머지 24개 점포가 독립상가 건물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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