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야생조수 피해 최소화 기대

【영월】 영월군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과 조수보호구역·생태계보전지역 등의 별도 수렵금지 장소를 제외한 영월군의 46%면적인 516.34㎢이며 사전에 수렵조수포획승인 신청서와 수렵면허장 사본,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와 고라니·꿩·토끼 등을 포획할 수 있는 4개월간 적색포획승인권은 40만원이며 멧돼지를 제외한 4개월간 황색포획승인권은 30만원 등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그동안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야생 조수로 농가 피해가 극심해 수렵장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도내 시·군에서는 영월을 포함, 횡성군과 삼척시가 수렵장을 운영한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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