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승소 사유림 벌채 허가

【영월】속보=대법원이 사유림 벌채를 놓고 4년간 진행된 산주와 영월군의 공방(본보 1월 15일자 16면 보도)에 대해 최종적으로 산주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벌채 예정 산림지역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벌채 반대 입장을 고수,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영림계획시업신고작업종변경처분취소 판결에서 "영월군의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월군이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영월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중동면 녹전1-4리 주민들은 대법원장에게 주민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진정서를 통해 "31번국도변의 토심이 얕은 급경사지 산림에 대한 벌채는 마을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토사유출 및 산지 황폐화에 따른 산사태 등 각종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산주가 벌채를 할 경우 목재 반출을 위한 토지 사용 승락 불허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월군은 지난 99년 박모씨(70·홍천군 북방면)가 중동면 녹전리 산142번지 사유림에서 낙엽송 509t과 소나무 903t량의 벌채 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의 주장처럼 국토경관 저해와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소나무는 택벌(擇伐)을 유도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씨측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1월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인 2000년 2월 패소하자 다시 5월에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측이 기각하자 서울고등법원에 2심을 청구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벌채를 한 후 조림을 제대로 하면 자연 경관 저해와 토사 유출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 주자 영월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방기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