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비용부담·공사지연 이중고

【평창】 매장유물이 존재할 가능지역에 대한 유물발굴작업의 비용을 체계적인 유물발굴과 문화재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 발굴작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매장유물 존재가능성으로 주택건축허가를 내주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평창읍 대상리 221번지 등 주택건축지에 대해 문화재청이 현지답사를 벌여 유물발굴조사를 결정하고 발굴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을 건축하는 토지주들에게 부담하도록 해 반발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유물존재 가능지역에 대한 발굴작업이 필요할 경우 발굴작업 비용을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 주택을 건축하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주민 3명이 2천만원에 달하는 발굴비용을 부담해야 해 주민들은 평창군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주택건축중단에 이어 발굴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 손해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문화재 관련기관들이 이미 10여년전부터 강물에 방치된 석탑유물을 확인하고도 발굴하지 않은채 방치하다 주민들이 주택건축사업을 추진하자 뒤늦게 나서 발굴작업을 추진해 문화재발굴과 관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미발굴 유물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유물존재 가능지역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발굴작업을 벌여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달 공사중지명령후 최근 평창강에 방치되고 있던 석탑유물 2점을 발굴해 인양하고 조만간 유물발굴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태 htsh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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