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제한 강력 요구

【태백】 행정자치부가 태풍 매미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사업비 1억원 이상일 경우 도내 입찰토록 지침을 내리자, 지역업체들이 도내 입찰로 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며 지역제한으로 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태백지역 공사 업체들은 18일 "수해복구 공사를 1억원 이상일 때 도내 입찰토록 할 경우 공평성에서는 납득할 수 있지만 타지역 업체들이 1억원 정도에 낙찰받으면 장비운반비 등 타산이 맞지않아 대부분 지역 업체에 하청을 줘 제값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돼 하청을 받은 영세 업체들은 장비와 자재 등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업체의 부도를 낳게 될 우려마저 있어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또 "지난해 태풍 루사때 복구 공사 구간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 분리·발주됐으나 한 구간의 공사 지연으로 이미 준공된 다른 공사구간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라 공사금액을 늘리더라도 한구간 전체를 최소 업체가 공사하는 탄력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행자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린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입찰금액을 가능한 한 5억원 정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침은 많은 업체들이 참여, 우기전 이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 같다"며 "사실, 공사업체들이 거주지역 이외에서 낙찰됐을 때 장비 운반비 등을 고려,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공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관리감독의 어려움도 뒤따른다"고 말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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